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광고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5·18특별법 개정안’(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불과 3일 전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제46주년이었던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5·18이 또다시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특별법 발의 사실을 알렸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5·18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던 것을 확대해 5·18운동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고 강 수석대변인은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 자체가 한탄스러운 일”이라며 “굳이 법률로 다루지 않더라도 5·18을 모독하는 일은 지극히 해선 안 되는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최대 커피 전문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에 광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더러버서’라고 말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육성 녹취가 어제(20일) 공개됐다. 이것을 ‘서러워서’라고 표현했다며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국민과 광주의 영령 앞에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