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교회 예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송파구의 한 교회 목사 ㄱ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께 교회에서 예배하던 중 신도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교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진보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같은 달 ㄱ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광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대중 행사 등에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광고광고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