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3월18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의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광고원혜욱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들이 소년범죄를 다루면서 흉악한 범죄 내용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촉법소년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다. 언론은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의 흉악성과 ‘촉법소년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기사로 다룬다. 촉법소년을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로,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까지 극단화시키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촉법소년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점차 ‘혐오’라는 범주에 가두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과연 촉법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되었을까.광고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절도와 폭력의 비중이 전체 촉법소년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를 포함하는 강력 범죄는 2016년 6.5%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3.9~4.5%로 나타났다. 더욱이 살인의 경우 2024년과 2025년에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되었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절도는 전체 촉법소년 범죄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무인점포, 편의점 등에 대한 절도였다. 무인점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촉법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인점포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부터 연령 하향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다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13살 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의 책임을 오롯이 소년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다.광고광고촉법소년은 아무런 형사제재도 받지 않는 것일까. 형법 제9조가 만 14살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무런 형사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비롯하여 시설내 처우(구금처분)인 소년원 송치처분도 부과한다. 아무리 ‘보호처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제재에 속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연령은 사실상 10살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10살 이상인 촉법소년에 대해서 시설구금인 소년원 송치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에 대해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촉법소년이 아무런 형사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13살 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인 징역형을 부과하여 교도소에 수용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20살 미만자의 재복역률은 36.1%로 나타났는데, 이중 형기 종료 소년범의 재복역률은 44.0%, 가석방 소년범의 재복역률은 15.8%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소년범에 대한 교정 교육이 소년의 재복역률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학과 교육은 검정고시 교육에 불과하고, 직업훈련은 규모나 내용을 매년 축소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정현실에서 13살 소년을 소년교도소에 수용하자는 것은 촉법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와 단절시켜 소년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교육과 보호·치료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광고
소년전과자 늘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왜냐면]
원혜욱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등 다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