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 범죄에 한해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라며 비판했다.민변은 1일 성명을 내어 “형사정책은 국민의 분노나 일시적인 여론이 아니라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리,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용한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방안은 단순히 촉법소년 제도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형법의 책임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호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도 역행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일정하게 규율된 형사 책임능력을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민변은 “책임능력은 사람의 정신적 성숙과 판단능력에 관한 개념이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안은 동일한 만 13살 아동이라도 절도를 하면 책임능력이 없고, 살인을 하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려 한다. 이는 형사 책임능력을 행위자의 특성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리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형법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책임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짚었다.광고이어 “우리 형법은 형사미성년, 심신상실, 심신미약 모두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정부안은 처음으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책임능력을 달리 인정하는 예외를 도입하려 한다. 이는 형사미성년 제도의 일부를 수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전체를 관통하는 책임능력 판단기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추진하는 조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이 국제 기준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됐다. 민변은 “‘중대범죄에 한한 예외적 적용’은 국제사회가 폐지를 권고한 이중 연령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광고광고이들은 형사처벌 강화 대신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종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는 조기개입, 정신건강 지원, 가족지원, 회복적 사법,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 등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소년사법이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 회복 및 가해 아동의 책임 이행과 사회복귀를 함께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민변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촉법소년의 조건부 연령 하향을 추진하던 정부는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는 당초 지난 3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조건부 하향 하는 방안을 보고하려 했으나, 안건은 상장되지 않았다.손지민 기자 sjm@hani.co.kr
민변, 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추진 비판…“형법 기본원리 흔들어”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 범죄에 한해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민변은 1일 성명을 내어 “형사정책은 국민의 분노나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