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광고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살~14살 미만’에서 ‘만 10살~13살 미만’으로 한살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만 13살(통상 중1)부터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하자는 논의다.상당수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가 국제 인권규범에 어긋나고, 소년범의 사회화나 범죄 예방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이 이슈를 다룬 영화·드라마가 인기를 끌 때마다 소년범들을 형사처벌하자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나마 이번 논의에서 유의미한 진전은 도돌이표 같은 연령 하향화 논쟁과 별개로, 소년사법 체계에서 소외됐던 ‘피해자 권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권,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결과를 알려주는 통지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는 소년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심지어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만, 피해자는 같은 미성년자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광고촉법소년 사건은 법적으로 ‘형사 절차’가 아닌 ‘보호 절차’로 진행된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없고, 가해자의 휴대폰이나 에스엔에스 등 핵심 증거를 압수할 수도 없다. 피해 회복의 첫 단계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권리를 주지 않는 셈이다.소년심판은 소년범의 낙인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 수 없고, 피해자 진술도 권리가 아니라 판사의 재량이다.광고광고소년법에는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호관찰을 받는지, 소년원에 갔는지, 불처분 결정이 났는지조차 알 수 없다. 가해자가 언제 다시 피해자의 생활 반경 안으로 돌아오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덴마크는 2010년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기존 만 15살에서 만 14살로 낮췄다. 하지만 만 14살 소년범의 재범률만 높아져, 2년 만에 다시 만 15살로 원상복구했다. 다른 나라에서 실효성 없음이 확인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논의에 몰두하기보다,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더 부합하는 일이 아닐까.전정윤 논설위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