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3월18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의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광고법무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2차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1차 공론화를 담당했던 성평등가족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1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담당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1차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주제”라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든 범죄에 낮출 거냐, 낮춘다면 1년이냐 2년이냐 등에 대해 또 한번 토론해보고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 수렴도 해보자”고 지시했다. 정부는 연령 하향 적용 범죄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논의를 전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