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광고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며 과방위 배치를 철회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을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 이해충돌 판단을 받은 인물”이라 칭했다. 민주당 쪽은 먼저 “(이 의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 여러 위법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이 의원은 대전엠비시(MBC) 사장 사퇴 직전 100만원어치 빵을 구매한 의혹(업무상 배임)과 공직자 신분으로 “가짜 좌파”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사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쪽은 “중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광고 민주당 쪽은 이 의원이 과거 이해충돌로 논란을 산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문화방송(MBC) 자회사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사업자와 관련된 사안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의결했 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는 특정 주식을 소유한 경우 백지 신탁 심사 여부 결정 전까지 관련 직무를 하지 못한다.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행위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를 언급하며 “그런 인물을 다시 방송과 정보통신 정책을 심사하는 과방위에 배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문을 내고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여당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맞섰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