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12월17일 서울 용산구 대통형실 앞에서 `23년 전통의 대안학교 폐교 위기로 내모는 교육부, 국토부, 일산동구청의 칸막이 탁상행정 규탄 및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광고정부가 대안학교 건물의 합법적인 용도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안학교인 고양자유학교 건물이 불법으로 몰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던 사례를 계기로 미비한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운영되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교육·종교·문화 등 목적시설에서 운영되는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분류한다.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도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종교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운영자가 건물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부속 용도로 인정하기로 했다.광고이번 개정은 경기 고양자유학교가 불법 건축물 판정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학교는 2018년 현재 건물에 자리를 잡으며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노약자나 유아를 위한 복지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해왔다. 당시 관할구청은 대안학교가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없었던 탓에 노유자시설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면서 고양자유학교는 2022년 지자체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이 최종 부과됐다. 법으로 엄연히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학교가 건축법상으로는 불법이 돼버린 셈이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교육부 제공전국 대안교육기관은 올해 4월 기준 253곳으로 학생 약 1만1천명이 재학 중이다. 졸업 시 정규교육과정 수료를 인정 받는 인가 대안학교와 교육청에 등록은 하지만 학력은 인정 받지 못하는 등록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로 나뉜다. 대안교육기관법이 2022년 시행되면서 전국에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던 대안학교들이 제도권에 편입됐지만 현행 건축법령에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4년 기준 대안교육기관은 총 369개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근린생활시설(41%), 교육연구시설(20%), 단독·공동주택(17%) 등 다양한 건축물 용도로 등록했다.광고광고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노유자시설·업무시설·상업시설 등을 사용하는 나머지 약 9%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용도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30일부터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이는 9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