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정부가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이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수준’ 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서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은 사후 조치만 규정하고 있어, 사전 예방조치 부족을 이유로 한 소송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도 이번 방안의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다.광고 이는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2022년 강원 속초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일선 교사 사이에서 현장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졌다. 지난해 11월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교의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평균 62.24%로 3년 새 최저치였다.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 지원도 확대한다. 광고광고 현장체험학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도 줄인다.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직접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대신 맡긴다.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도 간소화한다.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에 안전관리까지 통합해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 상품’도 확대한다.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바꾼다. 현행 ‘학생 50명당 1명’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광고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법적 체계가 준비되고 교육청 지원 체계가 안착하는 것은 물론, 선생님들의 불안 심리가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법 개정 절차를 마쳐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