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쿠팡이츠 유튜브 갈무리 광고쿠팡이츠의 신규고객 광고 과금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이츠에 입점한 일부 점주들이 ‘재주문고객까지 신규고객으로 분류돼 음식값의 5~10%에 이르는 광고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쿠팡이츠 쪽은 고객센터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점주들은 관련 정책이 바뀐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주문날짜 등 고객 주문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점주 ㄱ씨는 최근 자신의 매장에서 최소 일곱 차례, 많게는 스무 차례 주문한 고객 여러명이 신규고객 광고 대상자로 집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정보는 점주가 확인할 수 있는 주문 내역에 표시된다. 이에 ㄱ씨는 지난 27일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관련 사안을 문의했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신규고객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여러차례 주문을 한 소비자라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신규고객으로 집계된다는 것이 고객센터 설명이었다. 쿠팡이츠 광고는 신규고객·재주문고객·전체고객 대상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규고객 광고의 최저 수수료율은 10%로, 재주문고객·전체고객 광고(5%)의 두 배다. 광고는 선택 사항이지만 점주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고 신규고객 광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점주 ㄴ씨는 “단골까지 신규고객으로 분류된다면 점주들의 광고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광고 이런 의혹은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도 맞물려 증폭된다. 해당 사고로 쿠팡이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점주 ㄷ씨는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 고객들이 신규고객으로 분류됐다면, 신규고객 광고를 적용한 점주들은 단골손님의 주문에 대해서도 10%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쿠팡이츠 관계자는 “현재 맞춤형 광고의 신규고객 기준은 마케팅 수신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안내된 기준(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고객과 최근 60일간 주문 이력이 없는 고객)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고객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매장에는 (내용을) 정정하여 현재 기준을 재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센터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해 정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광고광고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점주들은 특정 고객의 주문 횟수는 알 수 있지만 주문 날짜를 확인할 수 없어 60일간 주문 이력 등 쿠팡이츠 설명이 사실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 점주는 “고객센터 상담사 여러 명이 동일한 내용을 안내한 만큼, 잘못 안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고 과금 기준은 점주의 비용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쿠팡이츠는 고객들의 주문 일자와 정책 변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