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천준호 소위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30일 등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광고 소위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개편과 관련해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부분은 시일을 두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이 있던 쟁점 법안을 후반기 원 구성이 되자마자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급하게 상정해 일방적으로 표결하겠다고 한다”며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를 재현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광고광고 조정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제도 개정 움직임에 대한 물음에 “패스트트랙 제도가 유명무실화하거나 (최장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330일 진행되며 너무 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같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