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용훈·최길수·강지식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패스트트랙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되지 못했고, 8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며 이날 재상정됐다. 같은날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통과됐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광고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속보]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법안 의결…최장 330일→90일
패스트트랙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