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광고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약 4개월 전 신천지 간부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가입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합수본은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경우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28일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에서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경 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정당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시몬지파 청년회장으로,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수본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결과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과 달리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 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경우와 같이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3월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위탁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이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며 이만희 총회장과 시몬지파 전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광고 다만 합수본은 신천지 관계자 수사 과정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법 위반은 의사에 반해 당원을 강제로 정당에 가입시킨 경우 성립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총회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가입 강요, 지시 등이 확인돼 정당법으로 의율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강요보단 해당 지역 신도들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한꺼번에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했다는 게 합수본 설명이다. 이날 합수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