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합수본은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1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12월 당대표 경선, 2023년 8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합수본 수사 결과, 신천지는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에서 신도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신천지 총회는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 목표를 하달하고 가입을 독촉했으며 가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같은 방식으로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간부 4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합수본은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총회장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 203명을 상대로 272차례 조사했다.광고광고합수본은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과 업무상 횡령 의혹, 신천지의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