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총회장은 국민의힘의 2021년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여명의 신도를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 등을 통해 지역별로 할당량을 정해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고 보고 이 총회장의 측근이자 신천지 2인자로 꼽히는 고동안 전 총무 등 3명을 지난 17일 구속한 바 있다. 합수본은 이어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속보]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5만명 국힘 집단 가입 혐의로 구속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국민의힘의 2021년 대선 경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