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총회장은 국민의힘의 2021년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여명의 신도를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 등을 통해 지역별로 할당량을 정해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고 보고 이 총회장의 측근이자 신천지 2인자로 꼽히는 고동안 전 총무 등 3명을 지난 17일 구속한 바 있다. 합수본은 이어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