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월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왼쪽)씨와 전씨의 서울 역삼동 법당. 연합뉴스광고법원이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변호사 소개’ 및 ‘무속인 인연’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명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점술적 성격의 인물”로 규정하며 밝힌 구체적인 이유가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역시 거짓으로 보았다.재판부는 실제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인 2013년부터 김건희 여사 소개로 전씨와 만난 뒤 꾸준히 교류했고,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했을 때와 대선 출마를 고민할 때 등 개인적·정치적 주요 국면마다 전씨의 조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광고전씨가 운영한 법당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운영하는 일광사(법당)는 정식 사찰의 모습이 아니라 단독주택 2층에 위치해 있고 △전씨에게는 배우자가 있으며 △부처님상이 아니라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상을 모신 방에서 방문객에게 돈을 받고 점을 봐주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인물의 운세나 관계의 길흉을 논했는데 이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불교적 조언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도 했다.이에 재판부는 “전씨는 통상적인 불교 승려와는 구분되는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을 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통상적인 불교 승려와 구분되는 점술적 성격의 인물이었던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에 관련해 선거인 후보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라고 밝혔다.광고광고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 금품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씨는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전씨는 2022년 4월~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 쪽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통일교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