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민중기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성배(건진법사)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좌천인사를 당했을 때 아내 김건희씨를 통해 알게 된 전성배씨로부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파견을 비롯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언을 받아온 사이인데도,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아무개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해당 발언은 윤우진과 관련해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안에 대해 각각 “죄질이 매우 무겁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비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을 도와 놓고도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며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두 사안 모두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사안이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로 국민들이 대선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을 기만하고, 결국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단절해야 할 것이다.
[사설]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엄중히 단죄한 법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