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1월17일 오후 서울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창립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법원이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변호사 소개’ 및 ‘무속인 인연’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명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으며 ‘일반 선거인의 시각’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여지가 충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발언이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을 ‘변호사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으로 나눈 뒤 각 발언의 의미와 허위 여부, 고의성 여부를 따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우선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후배 검사 출신의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였을 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만 했을 뿐 소개해준 것은 아니어서 발언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광고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인식’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윤석열이 변호사를 주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당시 발언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발언들이 허위인 근거로, 2019년에 윤 전 대통령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죠”라고 말한 사실과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들었다.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보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 없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에 대해) 그건 아니고요”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을 때 김 여사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강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일반 선거인에게는 ‘전씨를 만난 적 없다’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배척하며 ‘무속 관련 의혹’에 거짓 해명한 것이라고 봤다.광고광고그러면서 재판부는 실제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인 2013년부터 김 여사 소개로 전씨와 만난 뒤 꾸준히 교류했고,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했을 때와 대선 출마를 고민할 때 등 개인적·정치적 주요 국면마다 전씨의 조언을 받았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를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적 성격의 인물’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무속 논란을 부인하려고 전씨와의 인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인물과의 장기간 친분 유지 여부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대선 후보자에게 끼칠 치명적인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