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토론회에서 검토를 지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2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월 초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시일이 촉박한데다, 실행하려면 적용 대상 및 시점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제한 의견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앞서 지난 23일 청와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사할 때마다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지 고민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광고현재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이상), 실거래가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 없이 수차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횟수 제한이라는 극약 처방을 해야한다는 논리다.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이 대표 주장에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공감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를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횟수를 제한하든지, 첫번째는 많이 (감면)해주고 두번째는 좀 적게 해주고 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 달라.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한편, 이와 별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취지로 양도세 일시 감면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원칙적으로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이 대통령 “일리 있는 지적”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번엔 손 안 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토론회에서 검토를 지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월 초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시일이 촉박한데다, 실행하려면 적용 대상 및 시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