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를 기준점으로 초고가 주택 및 실거주 여부 등을 촘촘히 따져 보유세를 가감하겠다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주택 가격, 거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 방식이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을 강화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까지 차등 요소가 많다”며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여러 요소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거주용, 서민·중산층용, 지방 주택을 보유세 감면 요소로 꼽았고, 반대로 호화 등 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을 보유세 가중 요소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차등 구조의 보유세 개편 방향을 밝힌 것은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이 부동산 문제를 심화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1주택 우대 정책에서도 집값과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은 점에 패착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그는 “‘똘똘한 한채’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린다”고 말했다.광고 문제는 이를 바로잡을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 수준을 두고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3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서도 “지방에선 시가 30억원이면 무지하게 비싸고 초고가인데, 수도권 서울은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기준 설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의 제시안도 제각각이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전국 평균가의 2배(약 10억원)를 초고가 기준으로, 실효세율 1%부터 누진 적용하는 안을 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준을 50억원으로 언급하면서도, 취득 가격 기준 과세(최근 매입자와 20년 전 매입자 구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사전 의견 수렴 결과, 초고가 주택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의 근원은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자체에 있다”며 장특공제에 (금액) 한도를 두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광고광고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실거주 1주택’과 관련해 “용어를 바꾸자”며 ‘거주용’ 표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거주라 하지 말고 앞으로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보유세 개편과 함께 제기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제한’도 정부는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갈아타기 등으로 계속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하는 대신 횟수를 제한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공감했다. 이어 횟수·총액 제한, 횟수에 따라 단계적 혜택 축소 등의 대안을 직접 제시하며 고민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