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울산 도시철도 1호선 수소열차 모형. 울산시 제공광고울산시가 재검토 중인 도시철도(트램) 1호선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오는 31일 결정하기로 했다.울산시는 27일 내부 회의를 열어, 추진 중인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을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여부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사업 중단 때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대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쳇바퀴처럼 반복됐다.김상욱 시장은 “오는 31일 어떻게든 (사업 중단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기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광고김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태도였다. 공사하는 동안 도로 혼잡·교통마비 우려, 대중교통 효과 미미, 이용객 저조 등으로 장기적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도시철도 1호선은 울산 남구 태화강역~신복교차로 10.85㎞ 구간에 수소전기트램을 운행하는 사업이다. 3814억원을 들여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중앙투자심사,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광고광고울산시는 2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램 관련 대응 회의’를 열었다. 울산시 제공울산시는 지난해 설계·시공을 한번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한신공영㈜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기본설계 심의를 마무리한 뒤 지난 4월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에는 현대로템과 634억원짜리 트램 차량 제작도 계약했다.도시철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김 시장 판단에 맞춰 울산시는 현대로템 쪽에 지난 6월29일, 한신공영 쪽에 지난 2일 각각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 최근에는 현대로템과 한신공영 쪽에 관련 협의를 했지만, 모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광고계약상 울산시 요청으로 가능한 공사 중단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다. 약 1년으로 예상되는 공론화, 타당성 재조사 등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울산시가 정책적 판단으로 그 이상 중단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배상금 규모는 현대로템 쪽에 다달이 약 2억원으로 추산한다. 한신공영은 우선시공분 11억원뿐만 아니라 2700억원 규모의 본계약을 고려해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공론화 절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근거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서 부결됐고, 김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과반을 차지한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울산시는 기존 제도 틀에서 시민공론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