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12·3 비상계엄 당시 윗선 지시에 저항하고 후속부대의 국회 투입을 막은 공로로 훈장까지 받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선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위법한 명령의 실행을 막고 계엄의 실체를 증언한 점 등에 무게를 둬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그러나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같은 행적을 다르게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 아래 무장 병력을 국회로 출동·이동시킨 행위 자체가 내란 실행 행위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단장이 비상계엄 전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만든 수호신티에프(TF)의 구성과 훈련에 관여한 정황도 국회 병력 투입의 목적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판단할 단서로 보고 있다.“합참 불시훈련”이라던 이진우…출동 목적 몰랐다는 조성현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당일 조 전 단장의 지휘계통을 거쳐 제1경비단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받은 조 전 단장이 출동 명령을 내리자 제35특임대대 선발대가 국회로 향했고, 선발대 15명은 4일 0시24분께 국회 7문 옆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갔다. 뒤따라 도착한 후속부대 23명도 오전 1시3분께 조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담장을 넘어 경내에 침투했다. 국회 투입 병력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면 시민들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경내에 들어가지 못한 제2특임대대 선발·후속부대도 소총과 권총, 실탄 또는 공포탄 등을 갖고 국회 인근까지 출동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수방사의 국회 병력 투입을 내란의 실행 행위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광고다만 이 판단만으로 조 전 단장의 내란 가담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 전 단장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국회 봉쇄라는 위법한 목적을 인식·공유하면서 병력 투입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내란죄는 국회 기능이 실제로 마비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무장 병력의 국회 출동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막고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다.조 전 단장이 다투는 지점도 바로 이 대목이다. 국회 봉쇄라는 위법한 목적을 인식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처음 출동 준비를 할 당시에는 이 전 사령관이 ‘합참 불시훈련’이라고 속였고,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의 명령이 위법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국회에서 대테러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광고광고조 전 단장의 계엄 당일 움직임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3일 밤 9시48분께 이 전 사령관의 전화로 시작됐다. 이 전 사령관은 조 전 단장에게 수호신티에프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 “합참 불시훈련이라고 해라”며 공포탄 휴대와 부대 패치 제거, 장병들의 개인전화기 수거를 명령했다.조 전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의 출동 지시를 계엄 작전이 아니라 합참의 불시 상황조치 훈련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이 전 사령관이 “합참 불시훈련이라고 해라”고 말했고, 직전 주 합참 전투준비태세 검열 결과도 미흡했던 만큼 그 후속 훈련이 실시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회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대테러 방호 임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실제 조 전 단장은 예하 부대에 출동 준비와 함께 사령관 사열에 대비하고 음주운전자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예하 부대의 출동 준비와 선발대의 국회 이동, 후속부대 월담 지시 등도 이런 인식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게 조 전 단장 쪽 설명이다.광고2024년 12월3일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군인들이 서울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뒤에도 명령하달…조성현 “태업이었다”조 전 단장이 군 동원의 위법성을 알아차렸다고 인정하는 시점은 이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4일 0시43분께다. 종합특검팀 역시 이때부터는 조 전 단장이 군 동원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고, 이후 휘하 부대에 내린 명령을 혐의 성립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조 전 단장을 ‘계엄 저항 영웅’으로 평가받게 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 지시가 이뤄진 시간도 이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기 지시 이후인 오전 1시20분이다. 이는 ‘명령의 위법성을 감지해 실행을 막았다’는 조 전 단장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이 주목하는 건 ‘서강대교 회군’ 지시가 내려지기 전인 4일 새벽 1시4분께 조 전 단장이 예하 윤덕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소령)에게 한 말이다. 이때 조 전 단장은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윤 소령에게 ‘국회 진입 방법을 확인하고,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둔 채 진압봉을 챙겨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대목에서 조 전 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본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무장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달한 건 내란 가담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윤 소령 부대는 통화 뒤 국회 방향인 서강대교 남단으로 이동했다.하지만 조 전 단장 쪽 설명은 다르다. 조 전 단장 쪽은 구체적인 임무를 묻는 윤 소령에게 국회 안에서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이 내부 인원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을 뿐, 국회로 이동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투입 명령이었다면 진입 경로 등 구체적인 후속 지시가 뒤따랐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조 전 단장은 오전 1시20분께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해 윤 소령에게 전화했다가 부대가 이미 서강대교 남단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서야 서로의 인식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조 전 단장이 이때 “왜 여기 오느냐”는 취지로 반응하며 즉시 북단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것이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수호신TF 설계·훈련 관여…국회 투입 목적 미리 알았나결국 조 전 단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가 내란죄 성립의 핵심인 만큼, 종합특검팀은 그가 비상계엄 이전부터 이 전 사령관의 별도 병력 운용 구상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 수사 대상은 수호신티에프다. 수호신티에프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로 2024년 초 만들어진 별도의 병력 운용 조직으로,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조직의 밑그림을 직접 그리고 편성·운용 논의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광고이 조직은 계엄 직전 이 전 사령관이 세운 국회 투입 계획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하루 전인 12월2일 수호신티에프 병력에 흑복과 안면마스크를 착용시키고 공포탄과 쇠지렛대·망치·톱 등을 휴대하게 한 뒤, 국회 본관에 선발대를 먼저 넣고 후속부대를 추가 투입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안에 병력을 세밀하게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계엄 당일 수방사의 실제 병력 가동이 수호신티에프부터 시작된 점도 이런 의심을 더한다. 이 전 사령관의 사전 계획에 포함됐던 조직이 계엄 선포 직전 가동돼 실제 국회 투입에 동원된 것이다.종합특검팀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사령관이 “총선 직후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조 전 단장이 병력을 대기시킨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같은 해 10월29일 수호신티에프 병력이 흑복을 입고 여의도 변전소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국회 요도(주요 시설과 진입로가 표시된 지도)를 펼쳐놓고 훈련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병력 대기와 훈련이 계엄 당일 국회 투입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였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이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그 ‘윗선’으로 보고 수사 확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조 전 단장 쪽은 수호신티에프가 수도 서울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동시다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정상적인 대테러 통합작전 체계였으며,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총선 전후 병력 대기와 국회 주변 훈련도 통상적인 대테러·경계 활동이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조 전 단장에게 “합참 불시훈련이라고 해라”고 명시적으로 속인 사실은 조 전 단장이 국회 봉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의 내란 혐의, 국헌문란 인식 여부로 갈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윗선 지시에 저항하고 후속부대의 국회 투입을 막은 공로로 훈장까지 받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선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위법한 명령의 실행을 막고 계엄의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