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권창영 특별검사 지난 2월25일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출범 뒤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달 연장됐다.종합특검팀은 23일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고,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장됐다.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체 1회 연장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에 걸쳐 각각 30일로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당초 오는 24일까지 수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승인으로 세 번째 연장에 들어간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광고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추가 수사 기간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연장된 수사 기간에는 남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사건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