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아무개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후기 임신’에 해당하는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아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던 20대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들어 형을 감경했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당시 브로커로부터 “태아가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은 만큼, 출산 때 살아 있던 태아를 의료진이 숨지게 할 것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진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다. 권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아무개씨와 집도의 심아무개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형량은 줄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도 11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심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었다.광고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 및 출산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이 권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권씨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의료계와 수많은 산모가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번 사건이 이 같은 비극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광고광고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본인의 임신중지 수술과 회복 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내며 수사가 시작됐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후기 임신’에 해당하는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아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던 20대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