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해 6월13일 포항 육거리 인근 중앙상가에서 개최한 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항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친 경북 ‘포항 촉발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지진 발생 8년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넥스지오의 윤아무개 대표와 최아무개 이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현직 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2018년 2월11일 규모 4.6의 지진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시킬 정도로 파장이 컸다. 지진이 인공적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파문이 일었다. 2019년 정부합동조사단은 기상청 관측 역사상 두번째로 큰 ‘포항 촉발지진’은 “지열발전 시추와 물 주입으로 자극을 받아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고압으로 주입한 물이 단층대를 건드려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었다.광고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지열발전 연구 사업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촉발지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연구를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경북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현장의 모습. 현재는 지진 감지 설비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땅속에 넣은 물의 누적량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가 있고, 단순히 주입량만으로 지진 촉발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과학적 평가도 있다”며 “피고인들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보수적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광고광고 또 재판부는 지열발전소의 지진 관측 장비 유지·보수, 단계별 안전 관리와 대응 조처 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되지만 명백하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심부지열발전(땅에 구멍을 뚫은 뒤 고압의 물을 넣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라는 연구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사법 참사”라며 “항소심에서 책임자들의 책임을 다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광고 포항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소송에는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의 96%에 이르는 49만9881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