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광고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외부 투자조합을 통해 총수일가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방식이 차단된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편법 채무보증도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 독립 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허용하면서도, 동일인(총수)이 출자한 회사에 대한 투자 등 일부 투자 행위는 제한한다. 그러나 이때 투자는 직접 투자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설립한 투자조합을 통한 방식으로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외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하고, 해당 외부 투자조합이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광고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사실상 현행 투자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투자 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또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2조원 이상) 소속 회사들의 채무보증을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인수를 약정하는 경우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도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광고광고아울러 공정위는 친족 독립 경영 제도로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친족 독립 경영 제도는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의 지분이 포함된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