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24년 11월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경내 횡단보도에 공학 전환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광고2024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건물 점거 및 래커칠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래커칠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오전 업무방해, 공동 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11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당시 총력대응위원회(총대위) 공동위원장이었던 전 총학생회 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교육팀장, 단과대 학생회장, 시위 참여 일반 학생 등으로 지난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동덕여대 본관과 백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건물과 도로 등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았다.광고 학교 쪽은 학생 시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학생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이후 학내외 반발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죄는 고소 의사를 철회하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이어졌고, 검찰은 지난 3월 이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요지 진술을 통해 “총학생회장 최아무개씨 등은 성명불상 학생들과 학교 집기를 옮겨 출입구를 막아 교수와 교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교직원 등의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일부는) 정문 앞 아스팔트 도로나 계단에 ‘민주동덕’이나 ‘X’자 모양 래커를 도포해 재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광고광고 피고인 대부분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학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출입구 폐쇄나 통제 사실이 없으며, 이런 일시적 제한 행위로 실제 출입 방해나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와 관련해 당시 총학생회장이던 최씨 쪽은 “강제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퇴거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퇴거불응 시기 원래 그 장소에 있지 않았고, 퇴거 요구를 들으러 오라고 해서 장소에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퇴거 불응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거나, 잠시 건물에 방문했을 뿐 점거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시설물에 래커를 칠해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계단의 본질적 기능이나 효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설령 손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16일 열릴 예정이다.광고 공학 전환을 두고 내홍을 겪은 동덕여대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9년부터 공학 전환을 공식화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