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대출금리 감면 요건에 인정되는 카드 이용실적 항목이 늘어난다. 그간 이용실적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고 은행별 기준도 달라 소비자가 금리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정도만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대출 금리 감면을 위한 카드 이용실적 조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내줄 때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금리를 깎아주는 조건을 내걸고 카드 발급과 이용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항목이 복잡한데다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은행들은 그간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액, 선불카드 결제액 등 가운데 4∼8개 항목을 실적에서 제외했다. 예컨대 월 40만원을 써야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고객이 정부지원금으로 3만원을 결제했다면 실제로는 총 43만원을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광고 앞으로는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이 은행별로 0∼1개로 줄어든다. 국민·농협·기업은행 등 10곳은 카드론만 제외하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이용액만 제외하기로 했다.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제외 항목을 아예 없앤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보다 금리 감면 폭을 작게 적용했다. 앞으로는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이용실적을 인정하고 금리 감면 수준도 같게 적용한다.광고광고 할부 결제액의 실적 반영 방식도 바뀐다. 현재 일부 은행은 할부 결제 총액을 결제한 달의 실적으로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할부 기간에 걸쳐 나눠 반영한다. 매월 60만원 이상 카드를 써야 금리를 감면받는 고객이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현재는 첫 달 실적에만 360만원이 잡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실적으로 인정된다. 은행은 대출 약정서와 누리집, 앱 등에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항목, 가족카드 합산 여부 등 금리 감면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관련 조건을 다시 안내한다.광고 이번 개선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약정서 개정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은행별로 오는 9∼10월 시행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기존 대출 고객에게는 은행별 카드 이용실적 산정체계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