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연합뉴스 광고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당부가 나왔다. 리볼빙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다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게 됐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본인의 리볼빙 가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민원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볼빙은 소비자가 이번 달 카드값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기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카드사에 따라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도 불린다. 카드값 전액을 당장 갚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간 이용하면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는 만큼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실제 카드사별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15.1~18.3%에 이른다.광고 금감원은 “리볼빙은 카드를 발급받을 때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며 장기간 이용하면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게 되고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국외 사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환불·보상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 심사와 환불 결정권이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처리에는 약 3~5개월이 걸릴 수 있다.광고광고 금감원은 국외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활용을 안내했다. 국회사용 안심설정을 통해 카드 사용 가능 국가와 사용 기간, 한도를 정하거나 국외 결제를 아예 차단할 수 있다.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는 사용금액과 시간, 가맹점명 등을 문자메시지나 알림톡 등으로 실시간 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