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6년 3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를 운항하는 친환경 선박 정지용호. 옥천군 제공광고앞으로 상수원 관련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되고, 그 이익은 주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늘려주는 내용의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4개 수계법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의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동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 사업을 해왔다. 상수원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을 말한다.광고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면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이 시행령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발생한 추가적인 발전 수익금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지역 주민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엔 지방정부 등 수면 관리자가 직접 수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물 옥상,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수면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광고광고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 햇빛소득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상수원 지역에 재생에너지 늘리고 주민과 이익 공유한다
앞으로 상수원 관련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되고, 그 이익은 주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늘려주는 내용의 4개 수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