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3월23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난 가운데 발전기 프로펠러 등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연합뉴스광고지난 3월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가동 20년이 넘은 노후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험 설비는 철거하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육상풍력은 중요하다”며 “발전 설계부터 운영, 유지보수, 폐기·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20년이 지난 풍력단지를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발전사업자가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뒤 전기안전공사가 이를 검증해 A(에이)·B(비)·C(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에이등급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고, 비등급은 보수·보강을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반면 시등급은 운영을 중단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절차에 들어간다.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나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는 취소된다.광고그동안은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확인 절차는 없었다. 발전사업자는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정기검사만 통과하면 설계수명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아울러 현재 지자체 조례에 맡겨져 있는 풍력발전기 이격거리 기준은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전기안전공사 내에 풍력발전 실시간 원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풍력설비 특성을 반영한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가이드도 마련한다.광고광고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후 풍력발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지난 3월 경북 영덕에선 한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고, 한 달 전엔 영덕의 풍력발전 타워가 붕괴하기도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풍력발전 사고는 모두 10건이다.노후 설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육상풍력 설비 816기 가운데 20년을 넘긴 설비는 80기(126MW)로, 전체의 약 6%다. 2030년이면 노후 설비는 208기(355MW)로 약 3배 증가한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