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 광고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17일부터 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공장화재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12일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등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화재 안전 관련 각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여러 부처가 각 소관 법률에 따른 규제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다보니, 공장·창고 화재취약성 파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광고 실태조사의 대상은 공장·창고 19만동이다.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 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를 추린 것이다. 아울러 위험물관리법 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산재이력 등을 살펴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건축도면과 대조해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증축과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설치 여부와 여기에 사용된 단열재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도 확인한다.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의 설치적정성은 물론,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시 노동자의 신속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도 확인한다.광고광고 국토부는 한달간 공장 100여동에 대한 시범조사에 우선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범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 화재위험도에 따라 조사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 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공장·창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살핀다…전국 19만동 대상 실태조사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17일부터 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공장화재로 인명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