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전지법 천안지원 모습. 최예린 기자광고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살던 노인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징역 25년이 내려졌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20일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 쌍용동의 임대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ㄱ(7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도망치자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차 공격을 가했다. 양민준은 당시 ㄱ씨 집의 싱크대 공사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광고양민준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앞선 공판 과정에서 정신 이상이 없다는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자 철회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잠겨있는 관리사무소 문을 차량으로 부수려 할 때 건물 밖 진행 방향에 다른 사람이 서 있자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며 계획적 범죄의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광고광고재판부는 또 “고령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거나 살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과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다만 양민준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돼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보다는 선고 형량이 줄었다.광고이날 선고 후 피해자 유족은 양민준의 형이 범행에 비해 가볍다고 했다. 유족은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보다 약소한 형량이 나와 아쉽다. 피해회복이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임대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피해자 쪽의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표변호사는 “더 빠른 거주지 이전 등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 엘에이치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했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