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천지원 제공광고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7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거움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이 참혹한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광고다만 재판부는 ㄱ씨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ㄱ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ㄴ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ㄴ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ㄱ씨와 같은 문제로 다퉈 경찰에 “ㄱ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신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물리적 폭행이 없고 ㄴ씨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ㄱ씨를 입건하지 않고 분리조치만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광고광고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