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검찰 깃발. 연합뉴스광고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심리로 열린 양민준에 대한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 1심 5차 공판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들었다.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70대 ㄱ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민준은 당시 ㄱ씨 집의 싱크대 공사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광고양민준 쪽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뇌전증을 앓았던 점,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첫 공판부터 제기했던 심신미약 주장은 이날 철회했다. 앞선 정신 감정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양민준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로 인해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최후진술했다.광고광고선고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천안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검찰, 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살해 양민준 무기징역 구형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심리로 열린 양민준에 대한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 1심 5차 공판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