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급차. 클립아트코리아광고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이 구체화됐다. 다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한 안에 기준을 충족하면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에 지정될 수 있다.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병원을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필수의료 거점기관은 종합병원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환자의 이송, 전원, 협진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복지부가 정한 시설·인력·장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도 일정 기한 안에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거점의료기관에 지정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점의료기관은 (입원, 수술, 응급 등) 중증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소 미흡한 기관이라도 우선 지정해 필요한 기반을 보강하면, 환자가 다른 지역까지 치료를 받으러 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점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책임의료기관이 총괄하는 필수의료 협력체계에 참여해 환자 진료, 이송, 전원, 진료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게 된다.광고조건부 지정 기관에는 시·도가 시설, 장비 확충과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기술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요건 충족 기한과 지원 절차, 요건 미달 시 예산 환수 여부 등은 추후 지침으로 정할 예정이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요건 못 갖춰도 필수의료 거점 병원 ‘조건부 지정’…예산 지원해 육성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이 구체화됐다. 다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한 안에 기준을 충족하면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에 지정될 수 있다.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병원을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