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업무용 고층 건물이 밀집한 서울 도심 풍경. 연합뉴스광고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업력 1년이 안 된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산 장비를 많이 쓰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더 얹어준다.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투자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어서, 기업이 지방 투자를 위해 새로 세운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광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할 때 적용되던 제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임대할 예정인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줄어든다. 그간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새 투자와 관련 없는 사업장을 포함해 전국 기존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앞으로는 새로 투자하는 사업과 같은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광고광고국산 장비 도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새로 생긴다. 기업이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우대한다. 그동안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개정된 기준은 20일 이후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유하영 기자 yhy@hani.co.kr
기업 지방 이전 부담 줄인다…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업력 1년이 안 된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산 장비를 많이 쓰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더 얹어준다. 산업통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