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광고일본 국회가 17일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 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날 일본 참의원(상원)은 본회의에서 ‘국기 손괴죄’ 법안을 상정해 유효투표수 242표 가운데 찬성 161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뒤, 보름여 만에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다.이날 통과된 국기 손괴죄는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제거·오염시킨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구금 또는 20만엔(182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꾸리면서 법 제정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공포 20일 뒤부터 시행된다.광고한국도 비슷한 법이 있다. 형법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오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일본은 이번 법안 통과 전까지 형법으로 외국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반면 자국 국기의 경우, 일부러 훼손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실제 과거 일본 오키나와에서 주일 미군기지 반대 운동이나 반전 시위 등에서 일장기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지만, 법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광고광고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뿐 아니라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이 법안에 뜻을 같이 하면서 법안은 큰 어려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참의원 본회의를 사흘 앞둔 지난 14일 헌법학자 2명이 국회 참고인 질의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사상·신조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중의원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또 다른 헌법학자가 “예술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참의원 본회의 표결 때도 입헌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등이 당 차원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에 ‘표현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자유·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형벌로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 정서를 보호한다는 발상에 우려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광고처벌 대상이 모호해 ‘고무줄식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다른 사람들이 ‘현저한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방법’으로 국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지나치게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또 불법 행위 여부를 ‘훼손된 일장기의 외형, 주변 상황, 그 밖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대목도 사법 당국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법안에 반대했던 공명당 역시 “국기 훼손 행위로 누군가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은 주관적 감정으로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국기손괴죄를 추진했던 쪽에서는 국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훼손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특히 여당이 이번 법안 통과를 서두른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줄곧 필요성을 강조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일본 ‘국기 손괴죄’ 국회 통과…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침해되나
일본 국회가 17일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 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일본 참의원(상원)은 본회의에서 ‘국기 손괴죄’ 법안을 상정해 유효투표수 242표 가운데 찬성 161표,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