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 광고강아지유치원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한 운영자들에게 벌금형에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최유빈)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ㄱ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6월21일 보호하기로 하고 위탁받은 반려견을 밤에 짖는다는 이유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워있거나 쉬고 있던 개를 발로 치거나 밀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광고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밤에 짖어서 낮에 잠을 안 재우면 밤에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학대)했다”거나 “짖어서 조용히 시키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견은 시력을 거의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견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입장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을 부과했다. 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밤에 짖는다고 강아지 학대한 애견유치원 운영자 벌금형
강아지유치원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한 운영자들에게 벌금형에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최유빈)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ㄱ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6월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