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부산 부산진경찰서. 부산경찰청 제공 광고발달장애인 ㅊ(34)씨는 지난달 10일 특수학교 동창생인 친구 ㅎ(35)씨를 졸업하고 몇년 만에 부산에서 만났다. 이날 저녁 7시45분께 ㅊ씨는 한 편의점 밖에 있던 냉장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ㅎ씨와 나눠 먹었다. 이후 이들은 ㅎ씨 집에 함께 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확인해 이들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ㅎ씨 가족은 편의점 쪽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다. 편의점 업주도 사정을 안 뒤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다. 하지만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들고 있거나, 2명 이상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중범죄다. 검찰은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광고 이들의 가족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ㅎ씨 가족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훈방 조처될 줄 알았다. 그런데 경찰은 ‘둘이서 합동해 절도했다’며 강력범죄라고 했다. 검찰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과한 처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했다.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사실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에 경미 범죄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덧붙였다.광고광고 박아무개 변호사는 “현행법이나 제도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피해금액의 60배 이상 배상을 했고, 피해자마저 처벌 불원서를 냈는데, 경찰이 너무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법 해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아무개 변호사는 “기소유예에 준하는 경찰의 불송치 사유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은 장애인들 특수절도 혐의 송치
발달장애인 ㅊ(34)씨는 지난달 10일 특수학교 동창생인 친구 ㅎ(35)씨를 졸업하고 몇년 만에 부산에서 만났다. 이날 저녁 7시45분께 ㅊ씨는 한 편의점 밖에 있던 냉장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ㅎ씨와 나눠 먹었다. 이후 이들은 ㅎ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