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광고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업한 학원을 신고하면 16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교습비를 받거나 정해진 수업시간을 어긴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100만원으로 오른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이날 공포해 시행한다 밝혔다. 무등록·미신고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학원이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기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새 포상금 기준은 이날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교육부 제공신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서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해 신고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광고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전국 학원과 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해 총 5021건을 적발했으며, 교습정지와 고발·수사 의뢰 등 총 669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
‘무등록’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10배 인상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업한 학원을 신고하면 16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교습비를 받거나 정해진 수업시간을 어긴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100만원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