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실질임금 확보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노동계 최종안인 1만730원(4% 인상)과 경영계 최종안인 1만700원(3.7%)을 표결에 부쳐, 경영계 안을 채택했다. 공익위원들은 이에 앞서 중재안으로 시급 1만600원(2.7%)~1만860원(5.25%)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상한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해 산정했다. 이후 양쪽에서 두 차례 수정안을 냈으나 접점을 못 찾았고, 표결을 거쳐 공익위원 권고안 1만720원보다 낮은 경영계 안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올해 215만6880원(시간당 1만320원) 대비 7만9420원이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2025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275만원)에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82만원보다 58만3700원이 적다. 소득이 낮을수록 밥상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소득 하위 20%의 지난 1분기 식료품 지출액은 30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물가상승률 평균(2.67%)에도 못 미친 상황에서, 이번 인상률은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됐다. 노사 합의를 통한 의결은 8차례였고, ‘최저임금 억제용’이라는 불신을 받아온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주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 870여만명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올해 처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경영계 반발로 불발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과 대상 확대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소상공인 문제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부당계약 근절, 임차료 부담 완화 등으로 풀어야지 ‘을들의 전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 설치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진단을 통해 계속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급제 노동자도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광고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