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공익위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로 결정됐다.최저임금은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액수로,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7%)과 최근 3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1~2%대 인상률을 보였다.광고올해 최저임금도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을 넘겼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달 5일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추진단을 만들어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정부에 보내는 권고문에서 “올해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뒤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