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각각 제시했다.노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수정안을 내놨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세 번째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2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70원을 올린 셈이다. 양쪽의 격차는 1410원으로 최초 요구안 격차 1680원 대비 270원 낮아졌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1만1900원, 경영계 1만360원으로 2차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몇십 원 인상’을 비판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이나 다름 없는 몇십 원씩 인상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2.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첫 발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장의 지불 능력은 물론 고용 축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실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광고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일(3월31일)부터 90일 이내인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해, 법정 심의시한은 이미 넘겼다. 최임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