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하고,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최임위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임위 공익위원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범위 및 결정 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임위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최임위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발주 절차에 들어갔다. 또 제도개선추진단을 꾸려 연구와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뿐 아니라 결정 기준, 운영 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최임위에선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최임위는 지난달 11일 열린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광고전날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 3.7%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7%)과 최근 3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1.7~2.9%)을 1%포인트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해서 노사 양쪽은 모두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공익위원마저 자신들이 제시한 중재안(3.9% 인상)보다 낮은 사용자 안에 표를 던졌다”며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과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박다해 권효중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