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을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조건부 1살 하향’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범위 내에서 한번 더 토론해보자”고 지시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유지된 기준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추가 여론 수렴은 필요한 일이지만, 처벌 연령과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로 논의가 좁혀져서는 안 된다. 성평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살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제안했다. 또 보호처분·교정·예방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는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한 지 넉달 만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반면 ‘시민참여단’ 212명은 조건부 하향 찬성률이 46.7%로 가장 높았다. 성평등부가 전문가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에도 조건부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있다. 국민 법감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상당수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현재도 만 10~13살은 이미 장기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을 진다. 사실에 기반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광고 형법은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만 14살 미만을 일률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을 이유로 형사미성년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 소지가 있다. 또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과 정보 습득 수준이 빨라졌다는 이유로 성인과 동일한 판단 능력을 지녔다고 전제하는 것도 생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의무교육 기회 박탈과 낙인 효과로 재범률만 높아진 덴마크 등 외국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현재는 없는)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소년범 보호·교화 인프라 확충,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추가 공론화 과정이 근거와 효과가 불분명한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에 매몰되지 않고,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광고광고
[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능사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을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조건부 1살 하향’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