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 “낮추긴 낮춰야 한다”면서도 국무회의 최종 결정은 유보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든 범죄에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등에 대해 또 한번 토론해보고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 수렴도 해보자”며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최종 결정하지 말자”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은 면제받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성평등부 회의에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0살 이상 13살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한 지 넉달 만이다.광고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보면) ‘나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며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으냐. 12살이 살해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12살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으냐”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폭을 성평등부 안보다 확대하거나,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폭은) 최대 2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예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