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삼성전자 퇴직 뒤 에스케이(SK)하이닉스로 옮긴 기술 인력 2명에 대해 법원이 이직에 제동을 걸었다.수원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우정)는 13일 삼성전자가 ㄱ씨 등 전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은 퇴직 후 1년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30일까지는 하이닉스나 그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삼성전자에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도 명령했다.기술 인력인 ㄱ씨 등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올해 2월 하이닉스에 취업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 일한 중간관리자로,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들이 입사 때 맺은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을 들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광고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과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 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 업체에 노출될 경우 (경쟁 업체는)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 금지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광고광고다만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2년간 전직 금지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기간을 1년6개월로 줄였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