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인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12·3 내란 당시 안창호 위원장이 강행 처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다.13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전 상임위원 등 6명의 찬성(반대 4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광고당시 권고안 가결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인권위 과장급 간부 6명이 이에 항의하며 보직 반납을 선언했고, 직원들 역시 단체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폐기 안건 발의는 최근 인권위 내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종료된 이한별 전 위원의 후임으로 진보 성향의 김민문정 위원이 합류하면서, 인권위 내 지형은 진보 성향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재편됐다.광고광고현재 인권위는 중도로 분류되는 김용직 위원을 제외하면 안창호 위원장 등 보수 성향 4명, 이숙진 상임위원 등 진보 성향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만큼,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인권위 규정상 위원 3명 이상이 발의한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 사례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제13차 전원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긴급 상정할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인권위원 5명,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폐지안’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12·3 내란 당시 안창호 위원장이 강행 처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13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