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안창호 인권위원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해 고발당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불송치됐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월24일 안 위원장과 김용원 전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인권위 내부 직원들과 시민사회 항의로 안건 처리가 한차례 무산됐지만, 재상정돼 공개 논의한 뒤 수정을 거쳐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6표(안창호·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로 가결됐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명백한 내란 선전·선동이자 비호”라며 찬성표를 던진 위원 6명 중 사직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을 제외한 5명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광고지난해 12월 내란 특검팀의 활동 종료 뒤 사건을 인계받은 특수본은 안 위원장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특수본은 이와 별도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김용원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2월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려 고발됐다. 특수본은 이 글만으로 김 전 위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광고광고한편 인권위에선 최근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비롯해 지속된 안 위원장 관련 논란을 이유로 한 간부급 직원들의 ‘보직 반납’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까지 간부 직원 6명이 잇달아 보직을 걸고 안 위원장 사퇴 요구에 나섰다. 인권·시민단체 연대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집단적인 보직반납 선언에 대해 성명을 내어 “국가인권위원회 25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는 안창호는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단 하루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